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629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2017. 10.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6. 10.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충남 태안군 B 임야 8,820㎡ 중 667.689㎡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2천만 원, 계약금 2천만 원은 당일, 잔금 1억 원은 2016. 11. 30.까지 지급하되, 피고는 2016. 12. 31.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토목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관할군청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까지 받아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사실, ③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 매매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지급한 대금 1억2천만 원과 위약금 2천만 원을 포함한 합계 1억4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며,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7. 7. 3.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억4천5백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를 2017. 8. 3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④ 피고는 2017. 8. 31.이 지난 후에도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각각 구하는 바에 따라 매매대금 반환금 1억4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4.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전부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