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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7 2018가단6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14,888원 및 그 중 15,896,848원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1. 6.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건축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때부터 2018. 1. 31.까지 소외 회사의 D 신축현장, E 신축현장, F 저류조 신축현장에 건축가설재를 임대하였다.

나. 원고가 C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는 총 19,214,888원인데, 그 중 15,896,848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고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미지급 임대료 19,214,888원 및 그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액인 15,896,848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⑴ 피고는 소외 회사의 일반 직원에 불과함에도 회사 대표의 강압적 요구로 어쩔 수 없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하게 된 것이므로 그 채무가 면제되어야 한다.

⑵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보증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므로, 소외 회사의 미수금 전액을 피고에게 청구함은 부당하다.

나. 판단 ⑴ 먼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직장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이고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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