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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6.24 2019가단59528
유체동산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축가설재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축가설재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사업자인 사실, 원고는 2019. 8. 5.경부터 피고의 직원인 소외 F을 통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축가설재(이하 ‘이 사건 건축가설재’라고 한다) 등을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그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9. 12. 초경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실, 그럼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가설재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가설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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