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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21 2014고정3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01:25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107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2세)로부터 피고인이 경적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좌측 손바닥을 이빨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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