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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20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 23:1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덜 주고 가려는 것을 택시기사인 피해자 E이 못 가게 붙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목을 2회 치고, 양 손목을 붙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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