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7가단5077134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C, 이하 ‘B’라 한다)는 2014. 1. 20. 피에스앤마케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가 공급하는 이동전화 단말기 등을 위탁판매하기로 하였다.
B의 대표자는 원고이다.
나. B는 2014. 1.경 소외 회사로부터 단말기 65대의 판매를 위탁받았으나, 그 중 10대만 소외 회사에 반납하고, 나머지 55대는 판매도 반납도 하지 않았다.
B는 2014. 2.경 매장 운영을 중단하고 소외 회사와 연락을 두절하였으며, 2014. 3. 17. 폐업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2015. 2. 26. 소외 회사에 위 단말기 55대에 관하여 보험금으로 49,553,9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13. ‘B의 대표자인 원고가 소외 회사의 단말기 55대를 횡령하여 소외 회사에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77134호로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구상금청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2017. 7. 13. ‘원고는 피고에게 49,553,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2017. 6.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의 위 손해배상채권 또는 피고의 위 구상금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10. 22. 인천지방법원 2015하단5389, 2015하면5391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2. 18. 파산선고를, 2016. 6. 7.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