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3.경 부산 사상구 F건물 신축공사장에서 E에게 H빔 철재 300시리즈 109,604kg, 같은 해
5. 4.경 21,150kg, 같은 해
5. 6.경 29,329kg 등 시가 합계 157,680,770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하였으나 같은 해 5.말경 E의 부도로 인하여 위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그 대금 회수 목적으로 위 철강재를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8.경 위 공사장에서 H빔 철제 300시리즈 45.120kg, 같은 해 11. 17.경 23,782kg, 같은 해 12. 3.경 23.359kg 등 합계 67,370,740원 상당의 철강재를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 쟁점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문제된 에이치빔을 가지고 간 것은 맞지만, 이는 시공사인 새한건설 주식회사(이하 ‘새한건설’이라고 한다) 및 발주처인 사상구청과 상당한 기간 협의를 거치는 등 점유자인 새한건설의 허락 하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없었고, 나아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과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 제8조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H)은 모든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을(피고인)은 즉시 강제집행으로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의 우선 변제에 충당함을 갑은 허락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약정에 따른 정당한 행위이거나, 피해자의 동의 내지 추정적 승낙 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