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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20 2015가단10495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원고 협회 소속 신도들의 총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들이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협회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거나, 피고들이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오히려 갑 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신탁재산 일부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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