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17 2017고정95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B(29 세, 여) 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7. 7. 7. 09:42 경 부천시 C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 야 이년 아 너 내 눈에 띠면 사람 구실 못하게 할 줄 알 어 싸가지 없는 년 아 어 벙벙한 년" 이라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폰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 인과의 연락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정 등을 감안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