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가소6452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7. 2. 16. 1,000만 원, ② 2017. 3. 17.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가소6452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7. 14. ‘원고는 피고에게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7. 8. 7.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7. 8. 22.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합계 1,200만 원을 차용하고, 별지 변제내역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이를 초과하는 15,85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외에 현금으로 2,000만 원 상당을 대여하였고, 별지 변제내역 표 기재 금원 중 2017. 3. 13.부터 2017. 5. 22.까지 지급된 부분은 이 사건 대여금이 아닌 현금으로 대여한 대여금에 대한 변제이다.
또 2017. 10. 23. 및 2017. 11. 21. 지급된 각 40만 원은 광주 북구 C건물 소재 D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차임 상당액으로 지급된 것이다.
다만, 별지 변제내역 표 기재 금원 중 합계 400만 원(= ① 2017. 7. 27.자 200만 원 ② 2018. 1. 3.자 50만 원 ③ 2018. 3. 2.자 50만 원 ④ 2018. 7. 18.자 100만 원)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바,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미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