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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8 2013노66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② E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대여금에 대한 원금 변제 또는 화장품 판매대금 명목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 단

가. 상해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과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나. 이자제한법위반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E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광주지방법원 2012가합12315호 대여금 등 사건)에서 이 사건 각 돈 중 2011. 11. 16.자 250만 원, 2011. 12. 16.자 250만 원은 대여금 중 원금에 대한 변제 명목임에 서로 다툼이 없었던 점, ② 위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나머지 돈이 화장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점(위 민사소송 과정에서 나타난 화장품 판매대금 내역 및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 내역 모두에 E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나머지 돈과 같은 일자에 같은 금액의 돈을 지급한 내역이 드러나 있다.), ③ 위 민사소송에서도 이 사건 나머지 돈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원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결국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에 충당되는 것으로 판단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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