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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2.23 2017고단2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유한 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 경부터 2016. 5. 10. 경까지, 유한 회사 D이 주식회사 E로부터 도급 받은 제천시 F에 있는 G 노반건설공사 터널공사 (3 구간) 현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6. 4. 월 임금 3,800,000원, 2016. 5. 월 임금 1,048,272원 합계 4,848,27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2명의 임금 합계 220,471,23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 경부터 2016. 5. 10. 경까지, 유한 회사 D이 주식회사 E로부터 도급 받은 제천시 F에 있는 G 노반건설공사 터널공사 (3 구간) 현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6,040,98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6명의 퇴직금 합계 89,242,45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 가. 항은 근로 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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