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농업회사법인M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부동산 개발 및 매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N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 청산인 Q의 처이다.
나. Q은 2005. 9. “M”이라는 명칭의 동호회를 설립한 후 2005. 11. 양평 44가구(1차), 2006. 9. X 30가구(2차), 2007. 5. Y 18가구(3차), 2007. 9. Z 18가구(4차), 2007. 11. AA 25가구(5차), 2008. 7. AB 35가구(6차)의 각 주말농장과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해오다가 2009. 3. 20.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09년 7차 주말농장과 전원주택 분양사업으로 강원 횡성군 O 일대 55,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68가구의 “P” 전원주택(이하 ‘이 사건 전원주택’이라 한다)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개시하였다. 라.
피고 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AC)에 게시한 이 사건 전원주택 분양안내는 다음과 같다.
국내최초 자립형 전원주택 전원생활 기회제공뿐만 아니라 고정적인 수익창출을 통하여 이익금을 회원에게 배부함으로써 자체적인 수익에 의한 전원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전원주택 P - 회원분양 분양 총면적: 55,000㎡(17,000평) 필지 분할: 840㎡(250평) 분양가구수: 총 68가구 R: 1,700㎡(512평) 항목 내용 비고 AD 한우식당 대형 고급식당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진행 중 AD 도로변(P 맞은편) AD 한우정육점 한우 및 농수산물 직거래 쇼핑몰 연계 직영 카페(쇼핑몰) 카페 또는 호프집 동호회 사무실 M 사무실 테마공원: 녹지공간 및 보존임지 항목 세부내용 대지규모 비고 휴식공간 산책로, 벤치, 전망대, 운동시설 6,600㎡(2,000평) 녹지공간 체육시설 족구, 탁구, 당구장(실내) 자연환경보전지역 (체험학습장) 총 68가구 분양 총 55,000㎡(17,000평)의 대지를 필지별 661~993㎡(200~300평)씩 분할,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