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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5가단5300809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장단군 C 일대의 토지조사서에는 “D”에 거주하는 E이 ‘장단군 B 전’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파주시 B 전 4,51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미등기상태의 토지이다.

[인정근거]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선조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48. 10. 5. G으로부터 “장단군 B 토지”를 매수하였고, 원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망인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는데, 위 토지가 현재 이 사건 토지인바, 미등기상태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정명의인으로부터 승계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그 구체적 승계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17127, 17134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망인이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위 G이 아닌 E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G이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권리를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매도증서에 진위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피고는 위 매도증서가 진정한 문서가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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