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3 2013가단1926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0. 19. 원고로부터 서울 성북구 C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 기간 2011. 11. 15.부터 2013. 11.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으나, 위 보증금 중 10,000,0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대신 월 차임을 700,000원으로 조정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16.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는데, 2015. 5. 15.부터 위 건물을 명도할 때까지 29개월 동안의 차임 2,03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 차임 20,300,000원에서 원고가 스스로 공제함을 인정하는 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0,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