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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6 2014나357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7. 28. 피고에게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719-6에 지하 6층, 지상 10층 규모의 송화플라자 재건축공사(이하 각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5,9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6. 9. 1.부터 2008. 2. 29.까지, 지체상금은 1일당 1/1000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후 이 사건 공사 내용은 3차례에 걸쳐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은 18,054,30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06. 9. 1.부터 2008. 9. 30.까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8. 11. 17.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2008. 11.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다. 이 사건 건물 공사 도중 누수가 발생하여 피고는 2008. 10. 17.부터 2008. 10. 31.까지 1차 누수보완공사를 하였고, 이 사건 건물 인도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에서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2009. 3. 9.부터 2009. 4. 15.까지 이 사건 건물 지하층의 방수공사 및 지상층의 창호공사를 각 시공하고, 2009. 4. 20. 원고에게 2차 누수보완공사가 완공되었다고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완료 이후에도 누수 등 하자의 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만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3. 6.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나72436)에서 2012. 2. 1. 피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2012. 6. 28.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관련사건에서는 이 사건 건물의 완공일이 위 임시사용승인일인 2008. 11. 17.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항변 중 2008. 10. 1.부터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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