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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5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2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B 오토바이를 제주 시 건입동에 있는 탑동 부근 도로부터 삼도 일동 518-2 번지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 범죄의 중대성,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 유사사건에서의 양형사례와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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