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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207125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며,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다.
판시사항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의 방법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종선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1997. 5. 20. 피고로부터 변제기의 정함 없이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때 변제기를 2002. 3. 30.으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그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2. 3. 30.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시효로 소멸하기 전에 소외인이 채무승인을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인증서(을 제6호증)는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 또한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없거나 믿기 어려우며, 달리 소외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승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항변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며,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다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285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인 소외인은 2012. 2. 21. ‘2006. 5.경 피고에게 채무에 대한 지불각서를 써 준 사실도 있고, 채권 소멸시효와 같은 법률적 용어는 잘 모르지만 채권 성격상 또 도덕적으로나 꼭 갚아줘야 할 채무이며, 꼭 갚을 생각입니다’라고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인증을 받아 그 인증서(을 제6호증)를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는 2012. 4. 4.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하여 소외인이 위 인증서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여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소외인은 그 이후 원심법정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를 밝힌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인은 늦어도 2012. 2. 21.경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승인하였고 피고는 소외인이 2012. 2. 21.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채무승인 항변을 배척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무의 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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