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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5.선고 2016다44325 판결
관리비용역비
사건

2016다44325(본소) 관리비

2016다44332(반소) 용역비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A 관리단

피고(반소원고)상고인

B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5나62134(본소), 2015나

62141(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7. 1. 25.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연손해금의 산정 방식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구하는 관리비 12,974,041원('12,969,059원'의 착오로 보인다)에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납부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2,689,790원을 공제한 10,284,251원 및 그 중 9,103,571원에 대하여는 2014. 2. 12.부터, 나머지 1,180,680원에 대하여는 2015. 1.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4. 2. 5.경 2013년 4월분부터 2014년 1월분까지의 관리비 합계 9,262,397원을 2014. 2. 2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2014. 12. 24.경 2013년 4월분부터 2014년 12월분까지의 관리비 13,127,885원을 2015. 1. 15.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2014. 2. 5.경 납부고지한 관리비를 '1차 독촉분'이라고 하고, 2014. 12. 24.경 추가로 납부고지한 관리비 3,865,488원(13,127,885원 - 9,262,397원) 부분을 '2차 독촉분'이라고 한다.

(2) 원고의 관리규약 제56조에서는 "구분소유자 등은 제54조의 관리비, 장기수선 충당금 등을 관리인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체납금액의 100분의 2를 연체료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원고는 원심에서 1차 독촉분 중 공통비로 부과한 공사비 및 시설교체비 합계 158,826원이 계산상 착오로 잘못 부과되었음을 인정하여 1차 독촉분을 9,103,571원 (9,262,397원 - 158,826원)으로 줄여 청구취지를 "12,969,059원 및 그 중 9,103,571원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3,865,488원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으로 감축하였다.

(4)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과한 관리비 중 ① 롯데자산개발 주식회사(이하 '롯데자산개발'이라고 한다)가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 소유의 2개 점포의 전유부분에 설치한 전기분전반 설치비용, ② 시설교체비 중 중복 계상되어 잘못 부과된 비용, ③ 롯데자산개발이 사용한 전유부분의 전기사용량이 포함되어 잘못 계산된 전기요. 금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전력기금 항목 중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의 납부의무가 없다고 인정하였다.

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부과한 관리비 중 피고의 납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원심이 판단한 부분이 1차 독촉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2차 독촉분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여 각 항목별로 원래 공제하여야 할 관리비 부과분에서 이를 공제한 후 그 잔액에 대하여 각각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와 달리 피고의 납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원심이 인정한 합계 금액을 일률적으로 2차 독촉분에서 공제한 후 원고가 청구한 1차 독촉분 전체에 대하여는 원고가 정한 납부기한 다음날인 2014. 2. 21.부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고, 2차 독촉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납부기한 다음날인 2015. 1. 16.부터 지연손해금을 가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산정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재형

대법관박병대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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