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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6가합50903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가 2015.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 증권번호: B,...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3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2. 11. 30. 24:00부터 2013. 11. 30. 24:00까지로 하여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보상한도 1인당 200,000,000원, 1사고당 200,000,000원)를 보상하는 내용의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증권번호: B,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32,816,800원 전액을 납입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6. 고양시 C에 있는 D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원고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 등을 보험사고로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10. 14.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가입 시 고지한 노무비(3,516,673,786원)가 실제 노무비(4,350,673,786원)와 다르므로 상법 제652조 상법 제652조는 보험기간 중의 위험 변경증가에 관한 통지의무 및 그 위반 시 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으로, 이는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

제655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제11조(계약 전 알릴의무) 및 제13조(계약의 해지)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5. 10. 15.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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