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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163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400만 원, 몰수 및 추징 201,260,906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회사를 위한 범행이고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직접 향유한 것은 아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 범행이어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포장된 김 사이에 담배를 끼워 넣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포착되었음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가 한국법에 저촉되는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설득력 없는 변명을 계속하고 있어 반성의 빛이 매우 부족한 점,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5,000만 원)에서 대폭 감액하여 주었는바, 원심판결 선고 후 특별히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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