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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523802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64742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6. 15. “D은 원고에게 39,292,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D에게 2010. 6. 22. 송달되어 2010. 7. 7. 확정되었다.

나. 피고 B의 D에 대한 채권 1 E는 2005. 4. 16."피고 B으로부터 2004. 9. 2. 차용한 1억 원 중 3천만 원은 2005. 4. 20.까지, 2천만 원은 2005. 5. 31.까지, 나머지는 2005. 7. 31.까지 이를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D(E의 배우자)은 E의 피고 B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 2) 피고 B은 E,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15086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14. “E, D은 연대하여 B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5. 4. 20. E, D에게 송달되어 2015. 5. 5. 확정되었다.

다. 피고 A의 D에 대한 채권 D은 2005. 3. 29. 피고 A에게,"액면금 150,000,000원, 수취인 A, 발행일 2005. 3. 29., 지급일 2005. 5. 20., 발행지 및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하고(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 F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5년제1705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D의 전라북도에 대한 급여 등 채권에 대하여, 피고 A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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