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고정9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20. 3. 29. 18:55경 의정부시 C빌라 앞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피해자 D(남, 34세)와 시비하다가 B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A은 어깨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간이진술서 관련 사진자료
1. 수사결과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