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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11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2012. 7. 16. 03:4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던 E 택시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일행인 F이 뒷좌석에 탑승한 후 G이 탑승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그냥 출발을 하였다는 이유로, G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피고인은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사 J가 위 D의 말만 들어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위 I에게 “니는 뭔데 이 십팔 것”이라고 욕설을 하고, G은 “이 십할 것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던 중, 위 I의 우측 어깨와 피고인의 가슴부위가 부딪치자 피고인은 “성추행범이다. 경찰관이 성추행을 하면 되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주먹으로 위 I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G은 이에 합세하여 “이 십팔 새끼 뭐 이런 게 있냐”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I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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