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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4 2013노100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른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구치소에 함께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의 규모, 이 사건 편취금으로 앞서 재판을 받던 다른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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