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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9. 27. 선고 2012다200882 판결
(심리불속행) 경매 건물의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소멸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1나20506 (2012.06.19)

제목

(심리불속행) 경매 건물의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소멸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없음

요지

(원심 요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포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포기 각서의 내용이나 작성경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거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소멸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없음

사건

2012다200882 배당이의

원고, 상고인

조AA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6. 19. 선고 2011나2050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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