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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0가합171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리츠 주식회사(이하 대한리츠라 한다)는 부산 강서구 B 외 2필지 지상에 있는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사업의 시행자이고, 주식회사 영조주택(이하 영조주택이라 한다)은 위 신축 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들은 대한리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제3자로부터 전전매수하였던 사람이다.

다. 대한리츠는 2011. 10. 7. 부산지방법원 2011하합6호로, 영조주택은 2011. 10. 28. 같은 법원 2011하합7호로 각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는 대한리츠와 영조주택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빌트인 가구, 보조 주방가구, 스위치 등이 시공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였는바, 원고들은 시행사인 대한리츠에게 구 주택법(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1항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대한리츠와 영조주택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이들은 원고들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를 배상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대한리츠와 영조주택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전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후 대한리츠와 영조주택이 파산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대한리츠와 영조주택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해당 파산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확정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들 제출의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어떠한 하자가 존재한다

거나 그러한 하자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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