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갑 제1, 2호증 및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대한리츠 주식회사(이하 ‘대한리츠’라 한다
)는 부산 강서구 D 일원에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자이고, 주식회사 영조주택(이하 ‘영조주택’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공사이다. 2) 원고들은 영조주택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에이스테크시스템의 협력업체인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의 임원들이다.
3) 영조주택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률이 저조하자 원고들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받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대한리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원고 계약일 동ㆍ호수 분양대금 1 A 2009. 2. 14. 609동 102호 16억 5,300만 원 2 B 2009. 2. 14. 612동 102호 12억 9,900만 원 3 C 2009. 2. 14. 611동 102호 12억 9,900만 원 4) 영조주택은 주식회사 태양창호를 통하여 대한리츠의 은행계좌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계약금을 입금하였고, 원고들은 아래 표 ‘대출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피고은행과 사이에 대출상품명 ‘집단대출 (중도금) 가계일반대출 - 주택출연’으로 같은 표 ‘대출금’란 기재 해당 금액을 대출받기로 하는 각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대출금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
순번 원고 대출일 대출금 1 A 2009. 3. 24. 8억 2,650만 원 2 B 2009. 3. 25. 6억 4,950만 원 3 C 2009. 3. 25. 6억 4,950만 원 5 대한리츠가 2010년경 파산하여 이 사건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