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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4 2017고정1778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콜 밴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2. 09:43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 국제공항 여객 터미널 1 층 4번 출입문 외부 버스 매표소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과자류 및 수저 1벌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 쇼핑백을 주워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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