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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8 2017고정12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7.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유흥 주점의 밀린 술값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자동차 부품 수입에 사용할 계획이 아니어서 빌린 돈으로 자동차 부품 수입에 사용하여 이틀 후에 다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 부 업으로 자동차 부품 수입하는 일을 하는데 생각보다 물량이 많이 들어와서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이틀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를 통해 3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입금 증 [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사용처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는 사용처가 사업과 관련이 없었다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편취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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