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5.26 2020고단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3. 21:58경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E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연무 쪽에서 E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법정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58.5km 초과한 시속 118.5km 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9세)가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