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21:58경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E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연무 쪽에서 E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법정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58.5km 초과한 시속 118.5km 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9세)가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