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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6 2018노3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CCTV 영상을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거나 말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며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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