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1270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E 전 624㎡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9. 10. 5.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