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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05.03 2019가단38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옥천군 C 전 1597㎡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 2. 16.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9. 2. 16. 피고로부터 피고의 충북 옥천군 C 전 1597㎡ 중 3분의 1 지분을 1,256만 원에 매수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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