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05.03 2019가단38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옥천군 C 전 1597㎡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 2. 16.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9. 2. 16. 피고로부터 피고의 충북 옥천군 C 전 1597㎡ 중 3분의 1 지분을 1,256만 원에 매수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