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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6 2013구합135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형인 B는 양산시 중앙로 133에 있는 사단법인 양산남부시장번영회(이하 ‘소외 번영회’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2013. 2. 26. 07:00경 위 남부시장 C 앞길에 적치되어 있던 쓰레기봉투를 청소차에 옮겨실으며 청소차를 따라가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같은 날 07:24경 인근 베데스다병원 응급실로 후송되던 중 사망하였고, 사망의 원인은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었다.

나. 원고는 B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19. B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는 매일 2회씩 수백 개에 이르는 쓰레기 봉투를 수거하여 청소차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하여왔는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왔으며, 기온이 낮은 이른 아침에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를 하던 도중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B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근로관계,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가) B는 2000. 4. 16. 소외 번영회에 입사하여 사망 당시까지 약 12년 10개월간 소외 번영회 및 상인회 상가 등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봉투 및 쓰레기를 수거하여 5톤 청소차에 상차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나 B의 근무형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였고, 쓰레기 수거는 매일 08:00 및 13:40에, 장날에는 07:00, 13:40 및 19:30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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