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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31 2016재누21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B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D휴게소에서 계단, 건물 바닥, 화장실, 휴게소 외곽 주변 등의 청소업무를 담당해 오다가 2014. 3. 21. E 병원에서 급성심근염으로 사망하였다.

나. B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4. 5. 29.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29. 원고에 대하여 B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2014구합75667)을 제기하였으나 2015. 9. 10.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2015누60190)하였으나 2016. 5. 1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 상고(2016두41088)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되어 2016. 8.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 소의 적법 여부

가. 재심사유에 관한 원고 주장의 요지 1) E 병원 주치의는 B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급성 심근염으로 진단하였으나 B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B는 평소에 건강하였는데 C 주식회사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하면서 과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해 사망하였다. 따라서 B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B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재심대상판결은 잘못되었다. 2) C 주식회사의 직원인 K는 허위 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직장 동료인 L의 진술에 의하면 B는 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증인 F은 근무시간에 대하여 위증을 하였다.

나. 판단 1 원고 주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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