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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4구단177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B(C생)는 2009. 6. 29.경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제작납품을 주로 하는 회사인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던 중, 2010. 6. 7.경 업무상 출장을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다가 안면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2010. 9.경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뇌내출혈의 후유증, 편마비 및 편부전마비, 모야모야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었다.

나. B는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해 휴직 중이던 2012. 10. 6.경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같은 날 08:45경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의 직접사인은 “급성 심장사(추정)”로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4. 2. 24. 피고에게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28.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전국에 산재한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수시로 장거리 운전을 하였고, 여러 곳의 현장을 동시에 관리하면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재해 발생 직전 임금 지급 문제로 발생한 현장 인부들과의 갈등 및 공사 현장의 클레임 해결과 관련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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