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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8 2014고단280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00:1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치킨’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의 정차요구에 불응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같은 동에 있는 F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소나타 승용차를 추격해 온 김해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고 같은 동에 있는 G지구대로 동행한 후 그곳에서 H로부터 같은 날 01:05경부터 01:42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단순히 음주운전을 한 사실 밖에 없다며 고개를 돌리거나 음주측정을 회피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포함)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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