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6. 02:30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김해운동장 앞 도로에서 혈 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맥스크루즈 차량을 1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김해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D의 정지신호에 불응하고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이 위 단속지점 약 200m 앞에서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F 순찰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로 진입하자, 피고인은 차량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순찰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위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및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