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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5나72339
하도급노무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건축주인 B로부터 경기 양평군 C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3. 10. 15. 엠에스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엠에스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내, 외부 건물 전체공사를 5억 7,000만 원에 하도급 주었다.

다. 엠에스건설은 하도급 받은 위 공사를 다시 D에게 재하도급 주었다. 라.

원고는 E 등 10명의 인부(이하 ‘이 사건 노무자들’이라 한다)를 대리하여 2013. 10. 22.경 D과 사이에 원고와 이 사건 노무자들이 이 사건 공사 중 목공 공사에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노무자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

마. D은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노무자들에게 노무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는 중단되었다.

바. 피고는 2014. 4. 29. 이 사건 노무자들을 대리한 원고에게 노무비 합계 20,000,00원을 ‘엠에스건설 및 노무비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F 대표자 D 사장이 공사노무비를 결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사가 장기간에 걸쳐 중단됨에 따라 피고가 엠에스건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F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동의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노무비 직접지급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사. 원고는 위 동의서를 작성 받은 후 이 사건 노무자들에게 노무비를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노무자들의 노무비를 변제하였으므로, 민법 제480조에 따라 그 지급을 구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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