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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20고단14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2. 23:2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여자 취객이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신고 경위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고자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화가 나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등 부위를 1회 세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해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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