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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0 2012가합417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라 자처하는...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률 민사소송법 제89조(소송대리권의 증명) ①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에는 법원은 공증인, 그 밖의 공증업무를 보는 사람(이하 "공증사무소"라 한다)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말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적어 놓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리 제소단계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도 그 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본안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점에 비추어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참조). 소송대리인으로서 소 또는 상소를 제기한 자가 법원의 인증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소 또는 상소가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9. 22. 자 97마1574 결정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2012. 5. 23. 제출된 ‘위임장’ 가) 변호사 A은 이 법원에 2012. 5. 23. 이 사건 소장과 함께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위임장’은 첫 페이지 상단에 ‘위임장’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들이 누구에게 무엇을 위임하는지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다.

‘위임장’ 첫 페이지 형상은 별지1.과 같고, 총 50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고들의 성명 그 옆에는 각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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