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08 2015고정16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03:4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컨테이너 하우스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출입문을 두드리며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컨테이너 하우스 주변에 떨어져 있던 돌멩이(폭 약 10cm, 길이 약 15cm)를 들고 위 컨테이너 하우스 창문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9,000원 상당의 컨테이너 하우스 유리 창호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