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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3.30 2011가합40705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냉동가금육 등을 유통하는 회사이다.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피고 농협’이라 한다)는 매년 정부를 대신하여 농축산물을 수매한 후 이를 대량으로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 A은 피고 농협의 직원이다.

나. 원고는 2008. 8. 27.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농협으로부터 인수하여야 할 냉동육계 물량의 합계를 3,091,331kg으로 하되 최종 인수물량은 실재고 인수량에 의하고, 매매대금은 1kg당 1,400원으로 계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농협은 창고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매한 냉동육계 등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원고가 피고 농협에 냉동육계를 인수해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창고업자에게 해당 육계의 반출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냉동육계를 인도하였다. 라.

그런데 2008. 12. 5. 피고 농협이 냉동육계를 보관하던 창고 중 하나인 이천시에 있는 ‘B’ 냉동창고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해 그곳에 보관 중이던 냉동육계가 소실되었다.

마. 당시 소실된 육계 중 58,123.9kg에 관하여는 원고가 2008. 8. 28.자로 피고 농협에 “귀사에 냉동 보관된 육계 물량 중 일부 아래와 같은 품목을 주식회사 네베로(이하 네베로라 한다) 앞으로 화주이체해 줄 것을 협조 바랍니다, 화주이체일 2008. 8. 28., 인수업체 네베로”라고 기재한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 농협의 축산유통부장은 피고 농협 충남지역본부장에 대하여 원고가 화주이체를 요청한 위 물량은 ‘원구매자인 원고에서 2008. 8. 28.자로 네베로로 화주이체신청 물량이다’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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