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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5270698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31,171,350원 중 79,920,000원에 대하여 2020.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 금 231,171,350원 중 79,920,000원에 대하여 2020.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양수 금채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금융기관의 영업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5년의 상사 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양도 인인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변제 일로부터 5년의 소멸 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차 2918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9. 28.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시 위 지급명령 확정 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양수 금채권의 소멸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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