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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344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국제공항에서 B 한성 운수 택시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9. 19:0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들 로부터 요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 부착되어 있는 주식회사 금호 전자통신에서 제작한 KH-TOP(NO .1110593) 디지털 운행기록 미터기의 펄스( 바퀴 회전수를 계산하여 요금이 산정되게 하는 전자 신호) 값을 불상의 방법으로 조작하여 정상 검정 값 인 1,285 값을 1,000 값으로 무단으로 변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택시 미터기 변조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2호, 제 47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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