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나랑 섹스하러 가자.” 고 말하면서 손등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소 표현의 차이는 있으나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여 한번 거절하였는데, 피고인이 다시 다가와 “ 나랑 섹스하러 가자.” 고 말하면서 손을 잡아당겼고 이에 저항하느라 실랑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이 피고인에게 거칠게 항의한 점, 이후 피고인과 F 사이에 큰 다툼이 벌어져 결국 경찰이 출동하게 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단지 피해자의 어깨를 치는 정도 외에는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은 인정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번 거절당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한 점, 장소가 클럽이고 늦은 밤 시간인 점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