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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5.07 2015노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임신과 중절수술이라는 예기치 않은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이 당시 만 19세였고,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다.

나. 그런데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그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양형사유가 일부 변경되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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