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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6.25 2015노21
폭행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에다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였다.

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등 그 양형사유가 일부 변경되었는바, 이러한 사정까지 참작하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모든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1년 6월 ~ 3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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