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에다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였다.
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등 그 양형사유가 일부 변경되었는바, 이러한 사정까지 참작하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모든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1년 6월 ~ 3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