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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07.10 2014노8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2년,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가.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13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 동안 지속적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임신하여 출산까지 하였고, 여러 차례 자해를 시도하는 등 불안하고 우울한 심리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에게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의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다.

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 양형사유가 일부 변경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항소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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